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약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제외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감면조치를 시행 중이다. 총 2억 2500만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6월 셋째주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며 약 7000여만 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