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쓰지만,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전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는 전력자립도는 발전소가 밀집한 비수도권이 높다.
일례로 지난해 기준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전남(198%), 인천(187%), 부산(174%) 등은 전력자급률이 100%를 훌쩍 뛰어넘는다.
반면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72%로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부족한 전력을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형국이다. 이 밖에 대전(3%), 서울·광주(10%), 충북(11%), 대구(13%) 등도 전력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자치단체들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은 전기요금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기초해 산출돼야 한다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도매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나아가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전북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효과를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는 차등화 정도 등 분산에너지법을 구체화 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7GW) 사업이 완료되면 전북의 전력자립률이 1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확보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