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전북특별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해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라면서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