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이와 관련 13일부터 계약체결일인 27일까지 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반을 편성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단속 내용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 △무등록(떴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견본주택 없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중으로, 13∼22일 당첨자 서류접수와 24∼27일 계약 체결 기간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에코시티 16BL)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576세대로 조성되며 576가구 중 354세대가 일반공급 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입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