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이 보증금 및 월세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월소득 134만 원(1인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까지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러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동일한 월소득 134만 원 이하,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세대원 가구는 1인 기준 223만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격 기준 완화에서 더 나아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