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제 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