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습적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관계자들이 남원지역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남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10일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을 강화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올해 6월에는 고액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게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 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