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산시로부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겪게 된 주민등록상 시민이다. 이 경우 전소는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을 지원토록 했다.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나종대 의원은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