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례시에 도전 전력이 있는 전주시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는 전주완주 통합 등의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과 함께 정부 법개정과정에서 생활인구 추산제 도입, 인구 기준 완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특례시가 연내 인구수 100만명 붕괴를 우려하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구 기준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4곳은 지난 2022년 1월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주목받았다.
전주시도 민선 7기 당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거리 곳곳에서 범시민운동을 벌이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30만 시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신 이후 별다른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TF를 2017년 10월부터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출산 보육, 청년 일자리, 고령화 복지 등 세대 수요별 인구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이슈가 있는 시점에서 지난 특례시 대응을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자치도가 이제 출범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시·군이 역량을 모아야 하는 단계이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시의 기조는 광역 단위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구역의 권역화를 통해서 도시의 확장, 전북의 몸집을 키워 함께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