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84%찬성 이재명 연임 걸림돌 제거
‘전주을’ 같은 무공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전체의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했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과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