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완화, 난개발 대책 있나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 1000㎡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1999년에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건설회사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는 일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건물 제한층수를 완화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실제 전주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지구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번 시의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전통문화도시의 또 다른 상징공간이자 녹색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