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김제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례입법평가제는 조례가 시행효과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다.
황배연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조례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김제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건수에 비해 이번 제9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하지만 김제시의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며 "2020년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는 무려 30건"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김제시가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