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공장 19세 노동자 사망’... 유족·노동단체 진상규명 촉구

-유가족·시민사회 단체, “여러 정황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을 증명”
-전주페이퍼, “조사 결과 유독가스 등 유출 없어...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고용노동부, “확정 상태 아냐... 유족 의견 수렴해 조사 이어갈 것”

20일 오전 11시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전주페이퍼에서 설비 점검 중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최동재 기자

최근 전주페이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노동단체가 업체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20일 오전 11시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족측 박영민 노무사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공장에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며 “사고 당일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 구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19세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이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고인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값을 다르게 설정한 뒤 재측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전북일보에 “사고 이후 자체 검사와 관련 기관의 검사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작업이 아닌 단순한 현장 순찰이었기에 매뉴얼상 2인 1조가 원칙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인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A씨(1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