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