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데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에 술타기' 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김호중과 달리 사고후 바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전치 4∼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부터 사고 전까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