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 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 원, 상한액 630만 원의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