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참사-전문가 인터뷰]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 “새만금, 전북에도 대책 필요”

리튬 전지 저장소와 주요 작업 장소는 피난로와 가까이
화재 시 유독 가스 다량 배출 리튬 전지..안전 장비 비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재난 안전 전문가인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성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새만금이나 전북지역에 이차전지 공장단지가 완공되기 전 안전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화성참사의 경우 리튬전지 보관장소와 직원들의 작업장소가 2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동선 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만들어 두는 것과 작업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출입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장소 등 전지가 많이 보관되는 곳은 피난로에서 가까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 교수는 철저한 초기화재 진화설비와 함께 리튬전지 화재 시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며,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가 공장 내에 필수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리튬전지 화재는 잘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불이 붙으면 끄기 쉽지 않을 뿐더러 불산과 벤젠, 아크롤레인, 톨루엔 등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배출된다. 특히 벤젠 같은 경우에는 흡입하면 마취와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에서는 리튬전지에서 불이 나면 반경 800m 이상 대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진화설비를 구비하고, 유독가스에 중독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독면 등의 안전장비를 공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치 규정 등 관련법이 미비해 설치할 근거가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장단지의 확대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위험성이 동반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공장들의 예방대책 강화와 관리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 교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발생할 시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현재 소방의 인력으로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고용이나 개별공장의 처벌규정 신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