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관에 겸직을 신청하려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는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직 신청의 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 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거나, 퇴근 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 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 허가 가능)
또한, 복무기관에서는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겸직 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