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도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