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경차와 충돌해 1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은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사고 처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경찰의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이 목숨을 잃고 동승한 10대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이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잠시 후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빠져 나왔고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운전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자칫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될 뻔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차량에 의해 매일 성실한 가장이나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거의 습관성이 되었다. 2018년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반짝 낮아졌을 뿐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가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와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