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일 항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귀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적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언은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교수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고 다수의 사건의 형사사법절차가 낭비된 점 등으로 인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