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감사원 권한남용 금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