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단체 등은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했고, 5월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