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면 맨손어업인 100여 명이 9일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보장과 군의 행정 처분을 취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창군은 원전보상구간(17.1㎞)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내린 과태료 처분을 백지화 해야한다"며 "군은 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는 한편, 수협조합장은 만월어촌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군이 어업인들이 조업어업구역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이 지역 어업인 32명에게 2100만 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은 매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부과도 신고에 따라 해경이 출동한 뒤 행정조치에 따른 절차상 처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