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김제시는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만 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표일(2015년 1월 1일) 이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