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침해하는 대광법은 위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전북일보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광법은 두 법률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의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