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귀촌 소규모 경작자에게도 농기계 임대해주오"

완주군. 우수 규제개선 혁신과제 선정

#1000㎡ 미만 토지를 경작하는 귀농귀촌인은 법류상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임대사업소 이용을 위해서는 해마다 약 10만 원의 자부담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완주군 정책과 현실적으로 모순이다. 

1000㎡ 미만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농기계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 임대사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농촌지원과 오순혁)

#현재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공무직 보수가 천차만별이다. 매년 입금 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가입노조가 다를 경우 상이한 급여 구조를 가지며, 같은 지자체에서도 직종에 따라 급여체계가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군 전체 직원 1294명 중 18%가 공무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공무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행정지원과 이의산, 강다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때 이동통신 구내 중계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주 초기 단계에 통신 장애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계기 설치가 가능하지만,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과반수 입주 때까지 중계기 설치를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전자파 등을 이유로 입주자 결정에 맡긴 통신장비 설치 관련 사항이 오히려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건축주가 직권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감사담당관실 김태석)

`귀농귀촌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규정 체계적 관리`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 때 중계기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혁신공모`에 완주군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안서다.

군은 이외 `공무원∙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단가 제한액 상향` (농촌지원과 이한솔) `시승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도로부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재난안전과 정경운)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안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군은 공모전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