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 단속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