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전액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2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각 30%,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으로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란다"며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