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자 남원시가 결국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사무관의 승진 의결을 취소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착수한 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승진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는 커녕 오히려 승진 인사에 포함시키면서 시의 부적절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식 시장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