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한 덕유산사무소는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공원 내 흡연, 고지대 음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덕유산사무소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다”면서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공원 관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