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청 A간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감사위 회의에서 A씨의 갑질과 도민 비하 발언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에서 파면, 해임까지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3주 이내에 열린다. 재심 요구가 들어올 경우 감사위원회는 규정상 한 달 내에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징계 요구 사유에 대해 "피해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