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할 경우 10년이어서 이번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