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6년간 전북지역에서 15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레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인식도 보편화되면서 의향서 작성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14만668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6469명, 2019년 2만8962명, 2020년 1만6451명, 2021년 1만8483명, 2022년 2만2047명, 지난해 3만6387명으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7883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회복을 위한 의료과정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시기만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244만180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은 거듭 발전해 왔지만, 당사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인간의 삶에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류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다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60대·여)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남편의 임종을 경험하고 의향서를 작성했다.
암 투병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죽음을 앞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식들의 의견을 따라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남편은 차도가 없었고, 일주일 뒤 중환자실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임종을 맞이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에 사로잡혔고, 자신도 갑작스러운 임종 과정에서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향서를 작성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전북대학교병원과 전주시보건소, 대자인병원 등 총 46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기관이 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복지부 위탁을 받아 상담 후 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기관에 접수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 박선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식이 커지면서 의향서를 궁금해하거나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등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작성자 확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