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폭우 피해 예방적·항구적 복구 박차

피해 복구 규모 297억 원…정부 복구계획 확정되면 원상회복 추진
피해 주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익산시가 지난 29일 폭우 피해 주민 간접 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익산시가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힘입어 예방적·항구적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 기획안전국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익산지역 피해 복구 규모는 공공시설 209억 4800만 원과 사유시설 87억 6900만 원 등 297억 1700만 원이다.

현재 피해 현황 집계 및 응급 복구 마무리 단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 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을 거쳐 수립된 복구계획이 전북도를 거쳐 시에 통보되면 피해 지역 원상회복 개념의 복구를 추진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면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를 편성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과 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피해 주민 간접 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내역을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익산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 9090)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김형순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이 3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폭우 피해 복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의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공무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신 각계각층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