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씨(40대)에 대해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원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한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격분한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처의 집으로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