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영화광고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방송된 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이루고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광고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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