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온갖 행패 일삼다 결국 법정행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3개월간 전주, 광주 일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시설 및 택시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남’이라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가해자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등 폭력 성향의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며 “정읍지청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소재거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