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말복이 지났어도 한여름 땡볕더위의 기세가 여전하다.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통 여름철 무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 절기상 더위의 끝을 알리는 ‘처서’(22일)가 지나도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극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땡볕을 받으며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겠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진 노동자 안전장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사업주(제51조)와 근로자(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올여름 극한 폭염 속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건설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행여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주저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