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군산 쉐보레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모든 보상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 측은 소유자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수준의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 화재에 대해 한국GM 측은 당시 접수된 주변 차량에 대한 보상과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쉐보레 볼트 EUV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쳤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51)는 차량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하고 귀가했다. 차량은 튜닝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직 제조사의 엔진, 미션 등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당시 발생했던 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군산소방서와 1.6㎞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소방관 도착 직전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당시 인근 차량 30여 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충전을 마친 뒤 불이 났는데, 찾아온 보험사는 엔카 등 중고차 업계에서 책정되는 금액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차량 안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모든 합의는 끝났다. 당시 억울함 등을 말해봤지만, 회사 정책상 해준 적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위로금 등도 없었다. 저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니 죄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 측과 A씨 간의 합의에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 측의 명백한 보상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제조사와 정부 등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판매한 곳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화재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