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올해 수천 만 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해당 장비를 보급해준 경찰청은 전북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로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흰색 가루(87g, 3000명 투약분)를 회수했고, 전북청 마약수사대에 배치된 ‘이온탐지기’ 등으로 불리는 마약검사기를 통해 해당 물질이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마약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결론이 나와 해당 사실이 뒤집혔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기기는 올해 초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보급한 장비다. 한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당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나라장터에서는 해당 물품 구매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재 장비를 보급한 경찰청은 해당 제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고,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측정 오류가 나온 것이다. 현재 조사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전원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는데, 관리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전북청에서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구속이 취소된 뒤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로, 그가 추방될 시 추가 수사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체불명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