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세청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요즘 국세청은 대부분 경제 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서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기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분석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자료를 분석해 추정하거나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에 관련된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부터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PCI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비 지출이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정기간 취득한 재산과 소비를 합친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비교해 신고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액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구입하거나 소비했다면 무슨 자금으로 취득 또는 소비했는지 분석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PCI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이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대사 선정시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장려금 집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I시스템 도입이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자금출처 조사의 선정 기준이 점점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탈세 적발률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없이 주려고 하는 개인들은 현금증여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정도의 자금은 부모가 현금으로 인출해 자녀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을 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니 증여신고를 꼭 하는게 좋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