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