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5일“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일률적인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 스토킹 범죄는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