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이차전지기업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다.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하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간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해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