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막바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청렴경보는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이번 경보의 주요 내용은 명절 기간 선물 수수 주의, 하계휴가철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휴가철·추석 명절 분위기 편승 근무태만 주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시는 다음달까지를 반부패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 민·관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공직 기강 특별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과 사례 전파를 통해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점검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