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인 친구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지만, 의뢰인 자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다가 중상을 입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민법 조문부터 확인해 보면, 민법 제4조는 19세부터 성년이라 규정하고,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책임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감독자가 지게 된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판례는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하지만, 대략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이 없다.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공백이 발생한다. 법원은 감독자의 불법행위라는 해석으로 메우고 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ㆍ조언 등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과실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실을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