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설치 밀어부칠 일 아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며칠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완급조절이 필요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거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학교뿐 아니라, 공동주택 특히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요즘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이 생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를 주거지에 43만기, 직장에 3만기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피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목표가 재조정될 소지가 있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 만큼을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반드시 깔아야 하는데, 이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특히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 40곳에 1억5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만 2067곳으로 지상 8205곳, 지하 3862곳 등이다. 지하에 설치된 대부분(91%)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