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등 집유

전주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 A씨 집유2년
현장소장 집유2년, 안전관리자 집유 1년 선고
2022년 중처법 시행이후 전북지역 첫 적용 판결

전주지법 청사 전경/전북일보DB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법 적용 첫 선고 사례다. 

한 판사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물외벽 평탄화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16m 아래로 떨어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