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중국산 목이버섯서 농약성분 카벤다짐(카벤다졸) 기준치 이상 검출
식약처, 서울 대성물산, 경기 부천 대명상사 소분처리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회수 대상 목이버섯 제품/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의 식자재 중 하나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보다 16배 많은 농약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이던 일부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서울시 구로구의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2024년 1월 30일 포장 처리됐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경기도 부천시 대명상사에서 소분 처리한 제품(소비기한 2027. 12. 30) 역시 판매 중단되고 회수대상이다.

해당 목이버섯에서 초과 검출된 농약 성분은 카벤다짐으로, 식약처가 정한 검출 적합 기준치는 0.01mg/kg 이하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기준치의 16배 수준인 0.16mg/kg의 카벤다짐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됐다. 

탄저병과 잿빛곰팡이병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카벤다짐은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중독 시 발암, 혈압상승, 폐수종,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목이버섯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